월 보수를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회사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 (근로자·회사 각 4.75%):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7.19% (각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약 0.9448%)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 (각 0.9%) +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로 회사가 전액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비과세 식대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아닙니다.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4대보험료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년 보험료가 정산되나요?
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해 4월 급여 등에서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기준일: 2026-09-2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