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대신 세전 월급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합계”를 넣으면 공제 후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월급 입력 시 주의할 점
- 비과세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까지) 등은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 상여금이 있는 달은 그달 급여가 커져 소득세도 많이 떼입니다. 평소 달의 금액을 넣어야 평균적인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봉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20만 원 기준으로 약 266만 원입니다. 비과세가 없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조금 늘어 약 263만 원이 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떼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등 일부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2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