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한 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돼 있을 것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계산식은 (1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주 41,280원, 한 달 약 17만 9천 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준일: 2026-09-2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