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줄 수 있는 법정 최고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2021년 10월 개정, 서울시 조례 기준)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 2억~9억 원 미만: 0.4%
- 9억~12억 원 미만: 0.5%
- 12억~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임대차 (전세·월세)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0.4% (한도 30만 원)
- 1억~6억 원 미만: 0.3%
- 6억~12억 원 미만: 0.4%
- 12억~15억 원 미만: 0.5%
- 15억 원 이상: 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주거용 설비)은 매매 0.5%, 임대차 0.4%, 토지·상가는 0.9%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 원 아파트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2억~9억 원 구간 0.4%가 적용되어 최대 20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를 받는 중개사무소라면 최대 220만 원입니다.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내나요?
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사에게 냅니다.
기준일: 2026-09-2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