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입력하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급여명세서 형태로 보여 드립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개정)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월 급여는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찾습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추가로 뺍니다(2026년 3월 지급분부터).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본인 1명, 식대 비과세 20만 원 기준)
- 연봉 3,000만 원: 약 224만 원
- 연봉 4,000만 원: 약 294만 원
- 연봉 5,000만 원: 약 357만 원
- 연봉 6,000만 원: 약 420만 원
- 연봉 8,000만 원: 약 537만 원
- 연봉 1억 원: 약 653만 원
더 촘촘한 구간은 계산기 아래 표나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을 셉니다. 혼자라면 1명,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2명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는 무엇이 다른가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80%를 고르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계산 결과가 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수당·상여 지급 시기, 건강보험 정산 등에 따라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계산하므로, 그 이상 받아도 근로자 부담은 월 약 31만 3천 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09-2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