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으로 나뉩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항목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본 월급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이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식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 상여금: 정기적으로 나오면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들어갑니다.
공제 항목: 4대보험
- 국민연금 (4.75%):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오릅니다.
- 건강보험 (3.595%): 병원비 지원에 쓰입니다. 매년 4월쯤 지난해 실제 보수로 정산해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노인 요양 서비스에 쓰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비례합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 합계는 약 29만 원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로 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세금
- 근로소득세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뗍니다. 1년치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명세서에서 꼭 확인할 것
- 비과세 식대가 따로 적혀 있는지: 기본급에 합쳐져 있으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냅니다.
- 부양가족 수가 맞는지: 소득세 금액으로 거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
-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명세서에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준일: 2026-09-2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